자산운용사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6일 올해 말까지 시스템 시험가동과 보완과정을 거쳐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펀드매니저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한 이후 자산운용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8일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등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사무관리회사가 개발한 이상매매주문 감시프로그램을 자체 내부시스템에 구축,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동 감시·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특정종목의 △3일 연속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 여부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 여부 등이다.

업무처리기준은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매매 담당자를 상호 분리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주문 이상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수시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펀드매니저·트레이더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예방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