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66칼로리, 직장성인 1일 권장량 넘어 건강 위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6일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직장인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며 '회식자리 현명한 음주법'을 제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열량이 높지만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 직접적인 체중 증가를 유도하진 않는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안주로 택하면 알코올이 식욕을 자극해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식장소로 선택하는 1차 삼겹살 가게와 2차 치킨집을 예로 들 경우 삼겹살 1인분과 소주 1병은 총 1058칼로리이고 양념치킨 3조각과 감자튀김, 맥주 500cc 2잔은 1407칼로리이다. 1, 2차를 모두 거치면 총 2466칼로리를 섭취해 직장성인 1일 권장섭취량(남 2400칼로리, 여 1900칼로리)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

식약청은 "음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으려면 섭취한 열량을 활동으로 소비해야 한다"며 "막걸리 1잔(92칼로리)을 소비하기 위해선 빠른 걸음으로 31분 이상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분이 많고 기름기가 적은 수육, 생선회, 두부류나 비타민 함량이 높은 야채 과일류를 안주로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