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비판' 오종상씨 사건 파기자판…36년만에 무죄확정
긴급조치 1호 합헌 전제한 옛 판례 모두 폐기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69)씨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 破棄自判)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며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이상 오씨의 긴급조치 위헌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로써 오씨는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했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등에서 여고생에게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나" 등의 정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씨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오씨의 자백은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