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1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에 불법 설치돼 있거나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차량 등을 철거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17일 오후 시청사에서 시 관계 공무원과 고속도 하부공간 관리.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에서 불법점유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고장을 추가로 발송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에 들어갈지 아니면 기존에 보낸 계고장을 토대로 바로 철거 작업에 착수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불법점유물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다만 철거 명령 결정권은 도공에 있고 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와 관할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부천지역 모범운전자회와 해병전우회 회원 37명, 경찰 인력 130명 등 167명을 동원해 외곽고속도 중동나들목을 비롯해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또 오는 18일부터 부천시청에서 외곽고속도 중동나들목을 거쳐 인천 부평으로 연결되는 왕복 10차선 계남대로의 중동나들목 구간이 동서 방향으로 지상 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전단 및 안내판을 제작, 이 지점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배포하거나 세워놓을 예정이다.

이 구간의 지하 왕복 4차선은 지금과 같이 통행이 가능하다.

부천시내에서 판교쪽 나들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고속도 옆 일반 도로로 우회전해 직진했다가 U턴해야 하고, 부평에서 일산쪽 나들목으로 진입하려면 고속도옆 일반 도로로 우회전한 뒤 U턴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 소통 대책이 나와 통행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이용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