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나 상장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감독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6개 신용카드사와 7개 여전사는 IFR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IFRS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IFRS 적용 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 정의를 바꿨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