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민간 자율에 맡겼던 광물자원 개발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무기화에 대응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 광물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정해주던 자원 시굴이나 채굴을 허가제로 바꿀 예정이다. 광업법 개정은 60년 만이다.

일본 자원 개발은 탐사 시굴 채굴의 3단계로 이뤄진다. 일본 현행법에선 영토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탐사에는 규제가 전혀 없다. 여기에 허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자원 개발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원 개발을 막고, 탐사 결과를 수집해 정부가 자원 매장 지역들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에 관한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자의 기술력이나 재무능력 등을 바탕으로 적절한 자원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일본 근해에서는 천연가스 이외에도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이 같은 천연자원에 주목해 2007년 영국의 자원벤처기업이 오가사와라제도와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저자원 개발을 일본 정부에 신청했다. 중국 한국 대만도 조사선을 보내 일본 근해에서 자원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