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부터 신용카드사나 상장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새 감독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6개 신용카드사와 7개 여전사는 IFRS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다만 상장되지 않은 여전사 21개는 IFRS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IFRS 도입 이후 쌓게 되는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IFRS 적용 때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도록 대출금 정의가 바뀌었다.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는 자산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추가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