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세 도입, 장기투자자금 유입 위축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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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들의 과도한 해외자금 차입을 막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외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들의 외화차입금, 외화표시채권, 파생상품 부채 등 비예금성 부채가 부과대상이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은행세를 도입키로 한 데서 알 수 있듯,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은행들의 경영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유동성위기를 겪었던 것이 다름아닌 과도한 외화차입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그동안 단기자금 차입이 핫머니 등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됐던 만큼 은행세 도입은 이 같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이 은행세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만큼 국제규범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부담을 가질 게 없다.
다만 정부는 은행세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된 데다,단기자금 유출입 억제를 위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를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만큼 이중삼중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은행세 도입이 국내외 은행들의 자금공급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이로 인한 추가부담이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단기자금 차입이 규제 대상인 만큼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낮추는 등 탄력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유동성위기를 겪었던 것이 다름아닌 과도한 외화차입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다. 특히 그동안 단기자금 차입이 핫머니 등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됐던 만큼 은행세 도입은 이 같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이 은행세를 시행하고 있는 데다,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만큼 국제규범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부담을 가질 게 없다.
다만 정부는 은행세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된 데다,단기자금 유출입 억제를 위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를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만큼 이중삼중의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은행세 도입이 국내외 은행들의 자금공급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이로 인한 추가부담이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단기자금 차입이 규제 대상인 만큼 장기투자자금 유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낮추는 등 탄력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