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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 수령액 안 줄여…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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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12년부터 군인연금이 현재보다 보험료를 더 내되 연금급여는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월급여의 5.5%인 연금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유족급여,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요구 대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국방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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