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가게에서 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2일부터 10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인이 관리를 소홀한 틈을 타 2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옷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제 중인 남자에게 잘 보이려 옷을 훔쳤다"고 말했다.

A씨는 6개월전 가정을 버리고 이 남자와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