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세 도입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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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프랑스 정부가 온라인 광고에 대한 과세(구글세) 도입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예산장관은 15일 의회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총 광고비용의 1%를 과세하는 구글세를 2011년 1월1일이 아닌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루앵 장관은 광고계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앞서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이 법안은 15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광고가 광고주들의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인터넷 광고 가격이 올라가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의 광고로 대체될 수 있다며 FCA의 조사 결과가 너무 편협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내 관련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프랑스 기업인 60여명은 “구글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돼 프랑스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 채택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EC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연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예산장관은 15일 의회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총 광고비용의 1%를 과세하는 구글세를 2011년 1월1일이 아닌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루앵 장관은 광고계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앞서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1월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이 법안은 15일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초 “인터넷 검색엔진이 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글세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다.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광고가 광고주들의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인터넷 광고 가격이 올라가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의 광고로 대체될 수 있다며 FCA의 조사 결과가 너무 편협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내 관련 기업들도 반대하고 있다.프랑스 기업인 60여명은 “구글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돼 프랑스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의 이번 법안 채택은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EC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연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