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규정위반 8개 금융사에 제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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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8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구방송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은 A캐피탈과 B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을, C자산운용은 제재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제5차 회원조사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5개 회원사는 주의 조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 발생예방을 위해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게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고지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
위원회는 대구방송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은 A캐피탈과 B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을, C자산운용은 제재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제5차 회원조사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5개 회원사는 주의 조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불성실 수요예측행위 발생예방을 위해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게 의무보유확약 내용을 고지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