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6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각 과정에 참여했다 손실 금액을 떠안았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2000여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현대그룹에 속했던 하이닉스,현대증권,현대중공업 간의 과거 계열사 내부 거래에 얽힌 분쟁이다.1997년 현대증권이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하이닉스(前 현대전자)는 ‘현대중공업의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현대중공업을 거래에 끌어들였다.이후 주식이 하락하면서 주식을 인수해간 외국계 은행이 풋옵션을 행사해 현대중공업이 큰 손해를 봤다.

현대중공업은 즉각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에 소송을 내 손해액을 돌려받았고 지금은 별개의 회사가 된 하이닉스는 “주식 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현대증권의 2차 각서를 받았다”며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해 입은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