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 등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키로 한 것에 대해 현대그룹이 17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안건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거부하는 안건을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이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그룹은 정정당당하게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며 MOU체결과정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나티시스 은행 대출과 관련한 진술 및 보장사항 추가에도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 2차례에 걸친 나티시스 발급 대출확인서로 모든 진술 및 보증사항이 모두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3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1차 대출확인서에는 계좌의 자금이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보증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에 나티시스 은행이 발행한 2차 확인서에서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확인됐고, 적법한 대출로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 2건의 대출확인서는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기업금융담당 공동 대표들이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며, 이는 채권단도 이미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즉각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그동안 MOU규정에 위배하면서 미루어온 정밀실사를 즉시 허용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