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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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나라당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반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때 중소기업이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17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법상 '실손해 배상' 원칙에 상충되고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우리 법체계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 배상한다는 민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소송 남용 가능성이 증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김 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소송 남용 가능성이 증가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