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인데다 건립 규모도 확대한다고 해서 40억원을 빌려 천안에 땅을 확보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어요. "

소형주택 건설업체인 A사 대표 김모씨는 17일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표돼 사업을 추진하다 국회 통과가 안돼 이자부담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규모를 150채 이내에서 300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주택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대형 건설사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도시형 생활주택 대부분이 단지규모가 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사업성이 나빠진다며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3개월가량의 법령 정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3,4월쯤 분양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사업 시행시기조차 짐작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비해 온 W건설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2월께 국회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이마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여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주택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인 · 허가 물량은 1만3257채로 작년 1580채보다 739.1% 늘었다.

W건설 관계자는 "중소형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지는 150채를 넘는 곳이 많아 지분을 나눠 인 · 허가를 받았다"며 "건립규모 확대가 시행된 이후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건축이나 분양승인을 늦추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이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 상당수의 공급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뛰어든 D사 관계자는 "땅주인이나 소형사보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본격화해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소형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전세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