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는 올리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현행 실효세율 40%인 법인세를 35%로 5%포인트 내리기로 확정했다. 일본의 법인세 인하는 12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계의 건의를 수년간 검토해오다가 최종적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 개인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소득 1500만엔(2억원) 이상인 개인의 급여 소득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을 현행보다 40% 줄이고, 최고 세율도 50%에서 55%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들은 연간 5800억엔의 세금을 덜 내게 된 반면 개인들은 4900억엔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내리면서 그 부담을 개인들에게 돌린 무책임한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동시에 검토해왔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이 보류된 데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계는 법인세를 낮추고, 소비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세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간 나오토 내각은 국민적 반발이 큰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을 포기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