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징병 신체검사자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 라식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는 전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되는 한편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공익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종전까지 현역으로 복무했던 조기 위암 · 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근시는 '-12디옵터',난시 굴절률 '5디옵터',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고의발치 군 면제와 관련,기존에는 전체 28개 치아 중 보통 9~10개가 없으면 면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6개 이상 없어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임플란트는 치아로 인정된다. 아울러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디스크 환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외에 수지과다증(육손증)이나 기저세포암(피부암의 일종),간염 환자 등은 모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공익 보충역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최초 징병 신체검사일인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