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 · 합병(M&A) 시도로 볼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환사채나 주식 매수 옵션은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포이즌필 발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포이즌필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 · 합병에 대비해 보다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