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현대증권이 90년대 범 현대그룹의 국민투자신탁(현 푸르덴셜투자증권)인수 관련 계열사간 거래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해 991억원을 돌려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6일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991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현대증권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같은 재판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국민투신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은 오히려 현대증권이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2118억여원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1997년 현대그룹의 국민투신 인수에 참여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국민투신 주식을 각각 약 52%와 15% 씩 보유하게 됐다.이후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에 국민투신 주식을 매각하며 현대중공업을 거래에 끌어들여 CIBC와 풋옵션 계약을 맺게했다.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현대중공업에 “거래와 관련한 손해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이후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해 CIBC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바람에 현대중공업은 큰 손해를 떠안았다.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0년 가까운 법정싸움 끝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 3000억 가까운 손해액을 돌려받게 됐다.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손해를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싸움이 벌어져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재판부는 “현대 증권과 현대전자(현 하이닉스)의 국민투신 인수는 현대그룹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CIBC과 주식거래를 실질적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외자를 빌려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현대증권은 현대그룹의 투자신탁업 진출 등을 위해 거래를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