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 재산중 1억원 이웃돕기땐 기부금액만큼 과세가액서 제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이무상씨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게 됐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상속재산 중 현금 1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라고 유언했다. 이씨는 성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세법상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씨의 경우처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상속재산 중 현금 1억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비과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과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하는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사나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의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 비과세한다.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이나 사내복지근로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에 증여한 재산이 대표적이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금양임야란 조상 분묘가 있어 벌목을 금하는 임야로 흔히 종산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키로 한 경우 상속세 과세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개시 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엔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묘토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한다. 상속 개시 시점에 묘토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상속개시 이후에 묘토로 사용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라고 신고했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소재 여부 및 비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최근 이무상씨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게 됐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상속재산 중 현금 1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라고 유언했다. 이씨는 성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세법상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씨의 경우처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상속재산 중 현금 1억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비과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과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하는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사나 전사에 준하는 사망 등의 경우 모든 재산에 대해 비과세한다.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이나 사내복지근로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에 증여한 재산이 대표적이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2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금양임야란 조상 분묘가 있어 벌목을 금하는 임야로 흔히 종산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금양임야와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키로 한 경우 상속세 과세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개시 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상속세 합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엔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묘토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한다. 상속 개시 시점에 묘토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상속개시 이후에 묘토로 사용했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라고 신고했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소재 여부 및 비과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