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희와 백지연은 지난 16일 "A안과 병원장 엄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자신들의 사진을 이용한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며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김태희는 "2003년 다른 안과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적 있을 뿐 A안과에서는 시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엄모씨에게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 광고를 내보내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전했고, 백지연 또한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A안과의 인터넷 광고를 허위"라고 밝혔다.

안과병원 원장인 엄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홈페이지의 '스타체험기'를 통해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의 글과 함께 김태희와 백지연의 사진을 게재하고 "강남 시력교정수술의 대가! 김태희 등 연예인 라식안과"등의 문구로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희는 내년 1월5일 첫 방송될 MBC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 촬영에 한창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