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사 조모(46)씨가 "학습지교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며 Y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학습지 지도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특정 일에 종사한 경력은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것이 아닌 한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며 "반드시 유급ㆍ상근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96년 12월∼2006년 2월 K학습지의 지도교사로 일한 뒤 2006년 3월 Y중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쳤다.

조씨는 초임호봉 산정때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09년 2월 교장에게 정정 신청을 했으나 "유급ㆍ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을 `직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유급ㆍ상근한 경력'이라고 정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사례를 해설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조씨의 경력을 환산해 호봉에 합산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