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2명인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자로는 효과적 품질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자 수를 3명으로 1명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또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종류별로 교육기간을 정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이수인정 기준,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감리원 등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품질관리자의 신고의무 규정도 강화했다.품질관리자의 근무처,경력 등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발급 사실 등을 관리,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를 면밀히 해야 한다.
이밖에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