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가격 인상을 협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12개 우유업체에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업체는 남양유업(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39억5000만원), 매일유업(31억9400만원), 서울우유(28억2000만원), 빙그레(20억1400만원), 동원(8억400만원), 비락(2억7200만원), 연세우유(4억8600만원), 푸르밀(2억3400만원), 부산우유(1억100만원), 건국우유(8700만원), 삼양(4700만원) 등이다.

이 업체들은 2008년 8월 원유값이 20.5% 오르자 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해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차례로 시판되는 우유와 발효유의 가격을 동시에 인상했다.

이로 인해 당시 우유 1ℓ제품은 1850~1950원에서 2180~2250원으로 11~19% 올랐다.

특히 이 중 8개 업체는 낙농진흥회와 짜고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우유에 대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상위 3개사는 같은 해 4월 우유 1ℓ를 사면 180㎖나 200㎖ 크기의 우유를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중단하는 데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해 "가격 인상 전 원유가가 상승됐고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등 상위 4사가 조사과정에서 우유가격을 자발적으로 9~12% 인하한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