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입주는 월세, 나갈 땐 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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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형 임대주택 첫 선
서울시는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금 1500만원에 월 20만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자립형 공공주택 515채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3인 가족 기준 194만5000원)의 20~30대 부부로,결혼 5년 이내면서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자녀를 출산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마포 동대문 성북 양천 등 15개 자치구에서 확보한 지하철 역세권 주변 재개발 임대주택 위주로 내년 1월 400채를 공급한다. 6~8월에는 서초구 도시형 생활주택 115채(전용 40㎡)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입주자들이 거주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국민임대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춧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3인 가족 기준 194만5000원)의 20~30대 부부로,결혼 5년 이내면서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지만 자녀를 출산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마포 동대문 성북 양천 등 15개 자치구에서 확보한 지하철 역세권 주변 재개발 임대주택 위주로 내년 1월 400채를 공급한다. 6~8월에는 서초구 도시형 생활주택 115채(전용 40㎡)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입주자들이 거주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국민임대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춧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