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외화부채에 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거시건정성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세부안을 밝혔다. 거시건정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만기에 따라각기 다른 부과금을 거둬들이는 내용이다.

비예금 외화부채 중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미결제 현물환'이나 '파생상품 평가 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은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다.

정부는 외화부채의 만기를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구간으로 구분, 만기별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기는 '1년 이내' 만기로 가장 높은 수준의 요율이 부과되며, 중기는 '1년 초과~3년 이내'의 만기로 중간 수준의 요율이 책정될 예정이다. '3년을 초과'하는 부채는 만기로 구분, 가장 낮은 요율이 부과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 요율로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규모는 약 2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기간별로 차등 부과 요율은 정책도입 효과와 금융기관 부담 수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거시건전성부담금은 형평성과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해 법률상 모든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 우선 은행권에 부과(시행령)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는 올 10월 현재 1689억달러이며 외은지점은 1046억달러다. 이는 전체 외화부채 가운데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한다.

앞으로 거시건정성부담금 방안은 전문가 공청회와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해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하반기 내에 시행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