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 '기업 입장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9.7%가 '정부의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들었다. 기업 10개 중 6개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23.3%를 차지했다. 또 '여성고용을 위해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모성보호비용'이 48.2%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근무제도'(28.6%)와 '채용분야'(8.4%) 등이 있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용부담이 기업에서 인력채용을 할 때 여성이 먼저 배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인사담당자들은 신규 채용시 기혼여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혼여성 △기혼남성 △미혼남성 순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여성인력,특히 여성 관리직의 비중이 높을수록 여성인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성인력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직군별 직급별 여성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기업들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모성보호제도의 숫자는 평균 4.67개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는 여성의 육아휴직,남편의 육아휴직,남편의 출산휴가,직장보육시설,보육료 지원 등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