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담합 12개 업체에 188억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12개 우유업체의 우유값 인상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2008년 제품별 가격 인상안을 교환하며 가격 인상 여부,인상 시기,인상률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우유와 발효유의 가격을 11~19% 인상했다.
공정위는 12개 우유업체에 총 188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남양유업이 4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매일유업 31억9400만원,서울우유 28억2000만원,빙그레 20억1400만원,동원 8억400만원,연세우유 4억8600만원,비락 2억7200만원,푸르밀 2억3400만원,부산우유 1억100만원,건국우유 8700만원,삼양 4700만원 순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2008년 제품별 가격 인상안을 교환하며 가격 인상 여부,인상 시기,인상률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우유와 발효유의 가격을 11~19% 인상했다.
공정위는 12개 우유업체에 총 188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남양유업이 4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매일유업 31억9400만원,서울우유 28억2000만원,빙그레 20억1400만원,동원 8억400만원,연세우유 4억8600만원,비락 2억7200만원,푸르밀 2억3400만원,부산우유 1억100만원,건국우유 8700만원,삼양 4700만원 순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