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은행세로 불리는 '거시전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의 과도한 해외자금 차입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들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미 달러화 형태로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해외자금 차입 감소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자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경제 교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도 금융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인 상황에서 국내로 밀려 들어오는 해외자금의 관리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이다. 올해 증시에 들어온 해외자금은 지난달 말까지 42조원 가까이 된다. 가뜩이나 시중 부동자금이 곧 6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마당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들어온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경제에 미칠 여파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들의 단기 외자차입을 억제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은행세 도입으로 해외자금의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6월 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축소됐고,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도 부활한 만큼 특히 해외 장기투자자금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해외차입금에 대한 부담금 요율을 만기가 길수록 낮게 부과할 방침이지만,장기 차입금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가계로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은행들이 수익 감소를 보완하려고 기업들의 외화대출을 기피하거나,가계의 외화송금 수수료 등을 슬그머니 올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그래야 은행세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