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는 20일 석란영외 1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석 씨 외 1인이 초록뱀미디어에게 약정금 17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회사측은 "회사는 약정서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