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내 뉴타운 조합과 추진위원회도 사업자금을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지구(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뉴타운 조합 등은 신용대출이 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담보대출만 가능했었고,이마저도 심사가 까다롭고 농협에서만 이뤄져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협약으로 뉴타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은 1인 보증으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추진위와 조합 각각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졌다.추진위 단계부터 대출을 받으면 총 10억원까지 신용대출이 된다는 얘기다.이자는 연 5.8%로 대출 대상은 운영자금과 조합 경비,이주비,설계비 등이다.

박희균 서울시 정비지원팀장은 “소요 경비의 최대 80%까지 신용대출이 지원되며,사업 진행과정마다 한도 내에선 횟수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뉴타운 사업의 신용대출에 쓰이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금은 올해 300억원이 남았고,내년엔 250억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원하는 뉴타운 조합이나 추진위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 등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