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그룹컨소시엄은 현재 접촉 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재무적 투자자(FI)를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 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현대그룹의 주장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배임을 걱정한다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 측이 5조1000억원(현대차그룹이 제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없이 무산시키면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현대그룹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4100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배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제기한 대출확인서 결함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문구는 프랑스 ‘French Monetary and Financial Code’(L 511-33조)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지난 17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고,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근본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