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지구(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사업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뉴타운 조합 등은 신용대출이 되는 일반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담보대출만 가능했고,이마저도 심사가 까다롭고 농협에서만 이뤄져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협약으로 뉴타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은 1인 보증으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추진위와 조합 각각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추진위 단계부터 대출을 받으면 총 10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연 5.8%로 대출 대상은 운영자금과 조합 경비,이주비,설계비 등이다.

박희균 서울시 정비지원팀장은 "소요 경비의 최대 80%까지 신용대출이 지원되며,사업 진행과정마다 한도 내에선 횟수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출을 원하는 뉴타운 조합이나 추진위는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 등에서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