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이 '불법의 산물'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NLL문제를 쟁점화시켜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을 계기로 군사지도자로서의 대담성을 내부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김정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1953년 8월 동 · 서해상에서 유엔사 측 함정 및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생긴 경계선이며,전후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1973년 서해사태 발생 전까지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 왔으며 그 이후에도 NLL을 인정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1984년 9~10월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적십자사에 수해물자를 수송할 때 군함으로 구성된 양측 호송선단이 NLL 선상에서 상봉했다. 1992년 9월19일 발효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 확정 시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6~11월과 2003년 11월 우리 해군은 NLL을 월선한 북한선박을 NLL 선상에서 북측에 인계한 적도 있다. 노동당출판사가 2000년 발간한 '김정일 위인상' 2권에 따르면 1984년 9월 대남 수해지원 물자를 싣고 남하하던 북한 대동호가 백령도 맞은편 장산곶 인근에서 좌초하자 김 위원장이 "해주에서 출발한 장산호가 해상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수해물자 전달 요원들을) 장산호로 옮겨 태우라"고 인민무력부에 지시했다. 이는 김 위원장조차 해상 군사분계선인 NLL을 인정했음을 뜻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