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 - 법제처] 영세업 法위반해도 바로 영업정지 안 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제처는 내년부터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위반누적점수세'를 도입한다. 위반누적점수제란 운전면허 벌점제도처럼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20점,40점 등)를 부과하고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시 · 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도 해제돼 장애인이 콜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해가 발생한 주택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3개월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된다.
보험 · 예금 ·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금융상품의 약관도 누구나 알기 쉽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입법 과정의 법령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입법예고→부처 협의→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해당 시 · 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도 해제돼 장애인이 콜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해가 발생한 주택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3개월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된다.
보험 · 예금 ·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금융상품의 약관도 누구나 알기 쉽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입법 과정의 법령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입법예고→부처 협의→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