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채권단 협약을 개정,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워크아웃 도중 해당 기업에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채권단 간 협의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 이견으로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정신청권이 부여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