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게시하면 원하지 않는 타인이나 포털 등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라''가족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 · 공개하거나 확산시키지 말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네티즌 등의 의견을 받아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이용자 수칙안은 △SNS에 올린 개인정보나 게시글은 퍼나르기나 검색 엔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회원 탈퇴 후에도 영원히 삭제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신중할 것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에 오 · 남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등 10가지를 담았다.

방통위는 10개 항목의 사업자 수칙안도 제시했다. 이용자에게 공개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 △게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과 수집 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구할 것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적으로도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 제도 등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 등이다.

SNS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SNS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칙은 국내 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