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의 공개2025년 평가가 전 임직원에게 공개됐다. 공개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많은 중소기업은 팀장을 통해 팀원들에게 면담 형식으로 전달된다. 팀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거나 칭찬하는 것은 오롯이 팀장의 몫이다. 다른 하나는 전산을 통해 개개인의 평가 결과가 전달된다. 전사 업무 연락을 통해 평가 시스템에 언제부터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공지한다. 직원은 평가 시스템의 평가 결과와 자신의 업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자의 피드백을 확인한다.평가가 공개된 후, 분위기는 밝지 않다. 대부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 보다 결과에 실망하는 경향이 크다. 소수의 좋은 평가를 받은 구성원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 기대보다 낮은 결과를 받은 경우,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고 동기 부여가 급격히 약화된다. 이들이 평가 기준이나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반발한다. 향후 승진, 보상, 고용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체념 또는 무관심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평가 결과 공개 후, 평가 이의제기 제도를 운영한다. 평가에 불만이 있는 직원은 평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받은 인사부서는 본인과 상사를 면담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통보한다. 평생 직장 시대에는 상사와의 갈등,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의 제기를 하는 직원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가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이의 제기한다. 조직장 입장에서는 조직 분위기 전환, 저평가자들의 불만 달래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의 제기에 따른 대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대형 로펌 중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곳은 법무법인 와이케이(YK)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YK의 지난해 매출은 1694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전년(1547억원)에 비해 9.5% 늘었다. 2020년 법무법인 전환 이후 2021년 461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5년 만에 267% 급증한 것이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YK가 단기간에 대형 로펌 수준으로 체급을 키운 것은 과감한 투자로 소속 변호사 수를 129명에서 357명까지 세 배 가까이 늘린 게 주효했다. 다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이 4억7000만원 수준으로, 7억원대인 대형 로펌과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인력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가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대륙아주는 지난해 1027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2009년 대륙과 아주 간 합병 이후 13년 만인 2022년 화학적 결합(재무 구조 통합 등)을 이룬 뒤 그 효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201명) 대비 2025년(247명) 변호사 수가 22.9% 늘어난 데 비해 매출은 701억원에서 1027억원으로 46.5% 급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중대형 로펌은 ‘빅6’와 정면 승부하기보다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유효하다”며 “YK의 성공은 스타트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규제 등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 결과”라고 분석했다.장서우/허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배임죄 개편안에 기업인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배임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꼽힌다”며 “외국 기업인들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경제 8단체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죄를 조속히 전면 개편해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성 요건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란 처벌 기준 역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