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ㆍ포커 게임수수료 '72만원→300만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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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자체 수익 늘리기 위해…고스톱ㆍ포커류 인상폭 최대
게임물 심의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심의 수수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올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1일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총액기준으로 각각 100%, 5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게임 장르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316%까지 인상된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장르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물로 등급분류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도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77%나 상승한다.
총싸움게임(FPS)을 비롯해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게임의 심의 수수료는 기존 7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포츠게임과 보드, 교육용게임의 경우에도 기존 5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RPG가 27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심의수수료가 이처럼 대폭 오른 이유는 정부가 게임 심의의 민간자율화를 추진, 게임위의 자체 수입을 늘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올해 게임위의 연간 운영비는 약 79억원. 그 중 77%가량인 61억원이 정부 보조예산이고 나머지 18억원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여야 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올해 게임위는 약 12억원 밖에 채우지 못했다.
더욱이 게임위의 내년 운영비 69억원(잠정치) 가운데 정부 보조예산의 비중은 더 줄었다. 총 예산 가운데 65%로인 45억원 정도다.
이에 2012년에는 추가로 50%를 인상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 업무관련 직∙간접 비용은 약 38억원이 소요된다"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은 20일의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까지 관보에 게재되고,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게임물 심의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심의 수수료가 최대 300만원으로 올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1일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총액기준으로 각각 100%, 5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는 게임 장르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316%까지 인상된다.
가장 인상 폭이 큰 장르는 고스톱, 포커와 같은 온라인 사행성 모사 게임물로 등급분류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도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77%나 상승한다.
총싸움게임(FPS)을 비롯해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게임의 심의 수수료는 기존 7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포츠게임과 보드, 교육용게임의 경우에도 기존 54만원에서 75만원으로,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RPG가 27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심의수수료가 이처럼 대폭 오른 이유는 정부가 게임 심의의 민간자율화를 추진, 게임위의 자체 수입을 늘릴 방침이기 때문이다. 올해 게임위의 연간 운영비는 약 79억원. 그 중 77%가량인 61억원이 정부 보조예산이고 나머지 18억원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여야 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올해 게임위는 약 12억원 밖에 채우지 못했다.
더욱이 게임위의 내년 운영비 69억원(잠정치) 가운데 정부 보조예산의 비중은 더 줄었다. 총 예산 가운데 65%로인 45억원 정도다.
이에 2012년에는 추가로 50%를 인상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 업무관련 직∙간접 비용은 약 38억원이 소요된다"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은 20일의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0일까지 관보에 게재되고,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