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펀드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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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는 연말 증시휴장으로 인해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준시간인 오후 3시를 지나 환매를 신청할 경우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이달 30일 또는 내년 1월3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폐장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준시간인 오후 3시를 지나 환매를 신청할 경우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이달 30일 또는 내년 1월3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