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한 전속 계약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26)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