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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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1년 7월부터 적용
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미만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이들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주5일 근무제,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까지,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이들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주5일 근무제,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까지,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