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녹지지역 투기를 막기 위해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보전녹지 지역에서 토지형질을 바꾸면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엔 1인당 1개동만 허용된다.

형질 변경을 허가하는 대지 크기도 건축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지 않도록 조정하고,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지분을 쪼개거나 합치지 못하게 했다. 장기 방치된 사업장은 내년 1월까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