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에 전면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회계처리할 때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사업 등 '선분양 개발사업'은 미완공 상태에서 얻어지는 계약금,중도금 등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IFRS 건설업 수익인식 토론회'에서 한봉희 아주대 교수는 이같이 제시했다. 현재 건설사들이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선분양 방식으로 시행하는 자체 사업은 진행률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중도금을 수익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진행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IFRS가 적용되면 준공된 아파트를 계약자에게 넘긴 뒤 한꺼번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인도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교수는 "국내 아파트 분양계약은 건설업체와 입주자 간 집합적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IFRS 규정 상 진행기준이 적용되는 건설계약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선분양을 건설계약이 아닌 재화의 판매로 보더라도 아파트 계약 후 입주 예정자가 중도금을 1회 이상 내면 계약취소가 안 되고,실질적으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여서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