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67개 수입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수입 가격이 오른 제분용 밀과 국제 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유아복은 국내 가격이 외국 평균 가격보다 32%,유모차는 30%,화장품은 5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57개 품목 가운데 수입 가격이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내년에 제외되는 품목은 배추 무 냉동고등어 견사 면사 철분 흑연 등 14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최대 100%까지 올려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 가운데 찐쌀 냉동오징어 새우젓 등 9개 품목은 기존관세율이 적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