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제분용 밀과 원당 유아복 유모차 중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낮아진다.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관세율을 내려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67개 수입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수입 가격이 오른 제분용 밀과 국제 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유아복은 국내 가격이 외국 평균 가격보다 32%,유모차는 30%,화장품은 5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57개 품목 가운데 수입 가격이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내년에 제외되는 품목은 배추 무 냉동고등어 견사 면사 철분 흑연 등 14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최대 100%까지 올려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 가운데 찐쌀 냉동오징어 새우젓 등 9개 품목은 기존관세율이 적용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