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내년 2월 입대자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기간 수정으로 육군 · 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해군은 1월3일부터 23개월,공군은 1월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