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구속성 원조(조건 있는 원조)'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 구속성 원조는 원조를 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 자국의 물품을 사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이 특정 국가에 통신망 사업을 지원할 때 관련 물품을 한국 것만 쓰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제개발협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100%,유상원조는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12.7%보다 훨씬 높다. OECD는 "구속성 원조는 받는 국가보다 주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는 국가의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ODA 가운데 해외긴급구호의 비율을 현재 1%에서 2015년까지는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