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 있는 해외원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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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5개년 계획 확정
앞으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구속성 원조(조건 있는 원조)'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 구속성 원조는 원조를 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 자국의 물품을 사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이 특정 국가에 통신망 사업을 지원할 때 관련 물품을 한국 것만 쓰도록 요구하는 식이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제개발협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100%,유상원조는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12.7%보다 훨씬 높다. OECD는 "구속성 원조는 받는 국가보다 주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는 국가의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ODA 가운데 해외긴급구호의 비율을 현재 1%에서 2015년까지는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제개발협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100%,유상원조는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12.7%보다 훨씬 높다. OECD는 "구속성 원조는 받는 국가보다 주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는 국가의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ODA 가운데 해외긴급구호의 비율을 현재 1%에서 2015년까지는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