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기징역 상한 50년까지…양형기준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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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을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무작위로 2명 이상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 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살인범에게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23년 이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도치사와 강간치사도 징역 50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은 기본 형량을 1~3년 가중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수정안에 따르면 무작위로 2명 이상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되 잔혹한 수법 같은 가중 요소가 있으면 25~5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살인범에게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23년 이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도치사와 강간치사도 징역 50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도박단,보험사기단은 기본 형량을 1~3년 가중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