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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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부재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출·외박 중인 교통사고 환자 비율(부재율)이 상반기(13.7%) 대비 크게 줄어든 3.5%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전달의 7.7일보다 크게 감소한 평균 5.0일로 조사됐다.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든 것은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점검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244개(30.7%)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계도를 받았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4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출·외박 중인 교통사고 환자 비율(부재율)이 상반기(13.7%) 대비 크게 줄어든 3.5%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지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전달의 7.7일보다 크게 감소한 평균 5.0일로 조사됐다.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도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든 것은 민관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점검에서는 외출이나 외박 기록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244개(30.7%)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계도를 받았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